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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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3 시행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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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