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고발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1. 금품수수 관련<img id="17863427"></img>2.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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