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8 시행된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