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4조 (잉여재산 처리지침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군불하처로부터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잉여재산목록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형도입가능" "원형도입불가" 및 "도입불가"로 구분하고 도입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기타 필요한 조건을 표시한 잉여재산처리지침을 미군불하처 및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재산처리지침 통보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괄적 지침을 통보하여 동지침에 따라 미군불하처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통관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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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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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8 시행된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지정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잉여재산 처리지침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불하처리기준제6조 · 불하의 제한제7조 · 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제8조 · 통관제9조 · 불하업자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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