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8조 (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미군불하처와 불하계약한 자는 불하대금납부필증과 계약서(불하목록 포함)를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관수속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며 불하물자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불하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내용에 따라 통관한다.
세관장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불하업자가 반입코자 하는 불하물자는 통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미불하처에서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불하한 물품을 미군잉여재산불하 처리장으로부터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반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국외반출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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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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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8 시행된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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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