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7조 (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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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는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는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우선 구매하지 않은 잉여재산의 처분은 미군 불하처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불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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