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잉여재산의 처분은 협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요령에 의한다.
②이 요령에 의하여 잉여재산의 국내반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잉여재산은 수출입공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입이 제한조치된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내반입할 수 있다.2. 잉여재산의 처분은 수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동 법령이 정한 절차에 다르며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 등 산업공해품목은 국내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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