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11조 (등록취소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처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 불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및 갱신등록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불법 또는 부정거래를 하였거나, 2회이상 보증금 몰수등 국위실추행위를 한 자 및 국외반출조건 불하물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세관장의 제재요청이 있거나 불하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을 때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임원중에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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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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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8 시행된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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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