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9조 (불하업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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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도별로 국가보훈처에 불하업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도별로 국가보훈처에 불하업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 및 갱신등록신청은 매년 1월3일부터 1월12일까지,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1. 등록신청서2. 대표자 이력서3.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병역필자인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4. 사업자등록증5. 사업장 소재증명서6.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④갱신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갱신등록신청서2. 주민등록초본(병역미필자에 한함)3.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4. 불하실적 증명서(수입면장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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