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12조 (기타 필요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처장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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