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5조 (불하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잉여재산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불가 품목과 별표에 게기된 품목은 절단 또는 용해하여 국내반입할 수 있다.2. 수입제한승인품목(별표 게기품목은 제외함) 및 자동승인품목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가능품목은 원형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3.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등 산업공해품목과 국내도입 불가품목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4.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도입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동 기관 이외에는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되는 불하물품의 통관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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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8 시행된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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