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3조 (지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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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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