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제6조 (불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잉여재산의 반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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