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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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 중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7.>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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