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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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영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소명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된 명단에서 해당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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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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