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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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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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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