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27.>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개정 2015.2.27.>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②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 대한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5.2.2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를 개별 명단 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7 시행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명단 공개 기준일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 운영 등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사후관리제8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제9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