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명단 공개 기준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명단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명단 공개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 임금 발생 사업의 규모와 종류, 체불 임금액, 공개 대상자 수 및 설·추석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등을 고려하여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시기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대상자를 수회에 걸쳐 나누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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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7 시행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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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