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관서의 각 과장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사고등학교의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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