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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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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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