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0조 (직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 부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관서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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