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0조 (직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 부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관서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 부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관서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