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9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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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물품운용관제15조 · 계약관제16조 ·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제17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제18조 ·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직무의 승계제21조 · 임면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