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임면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 한다.
해양수산부(본부)의 출납공무원은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실·국),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운영지원과), 정보화 물품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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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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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