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 (회계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회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회계책임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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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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