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2조 (물품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정보화물품(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관리 조정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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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0 시행된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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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