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②해당 관서의 장은 분임 회계직공무원 지정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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