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5조 (수입징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9조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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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징수관
관 서 명 | 수입징수관 | 지정회계 해양수산부 (본부) | 운영지원과장 | 일반, 교특, 농특, 에특, 지특, 혁특회계, 국유재산관리기금 국립수산과학원 (소속포함) | 원 장 | 일반, 농특회계 국립해양조사원 (소속포함) | 원 장 | 일반, 혁특, 교특회계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소속포함) | 원 장 | 일반, 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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