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3조 (신고증명서의 반납 및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신고, 이전신고 및 말소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치 보관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②신고증명서를 훼손 및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훼손된 신고증명서(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별표 4]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처리기한 ※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