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3조 (신고증명서의 반납 및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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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경신고, 이전신고 및 말소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치 보관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신고, 이전신고 및 말소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치 보관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②신고증명서를 훼손 및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훼손된 신고증명서(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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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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