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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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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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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