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7조 (신고번호 표시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행장치 소유자는 제6조에 의거,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신고번호 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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