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6조 (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신고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청구통수, 청구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고연월일란에 청구 및 교부일자를 기재한 후, 신고공무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신고대장의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최초신고일의 기재제12조 · 말소신고제13조 · 신고증명서의 반납 및 재교부제14조 · 비행장치신고대장제15조 · 신고대장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