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2조 (말소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장치 소유자는 신고된 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1.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2.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3.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고(催告)를 할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비행장치 소유자는 말소신고를 하는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서식(초경량비행장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은 말소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앞면)에 붉은색으로 "X" 를 표기하고, 뒷면 해당란에 말소 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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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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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