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6조 (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번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신고번호의 색은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색과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신고번호의 표시장소는 별표 2와 같다.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별표 3과 같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청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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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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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