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5조 (신고번호의 부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장치의 신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하되, 끝번호를 홀수로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이전신고는 기존 신고번호를 유지한다.
제1항의 신고번호는 장식체가 아닌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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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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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