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4조 (비행장치신고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이하 "신고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신고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신고대장의 앞면에는 비행장치의 표시와 성능, 제원을 기재하고 비행장치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대장의 뒷면에는 비행장치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는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고원인 및 그 원인행위의 연ㆍ월ㆍ일, 기타 신고에 관한 통지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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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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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