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4조 (비행장치신고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이하 "신고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신고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신고대장의 앞면에는 비행장치의 표시와 성능, 제원을 기재하고 비행장치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신고대장의 뒷면에는 비행장치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는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고원인 및 그 원인행위의 연ㆍ월ㆍ일, 기타 신고에 관한 통지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⑤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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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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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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