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12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과 시·도지사는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공동운영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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