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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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교육훈련제9조 · 사업지원 등제10조 · 내수면 명예지도사 운영제11조 · 내수면 양식장 수산기술지도 계획의 수립제12조 · 세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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