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10조 (내수면 명예지도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관내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내수면 어업에 덕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 기술지도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내수면 명예지도사의 자격, 위촉방법, 임기,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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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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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