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10조 (내수면 명예지도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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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지사는 관내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내수면 어업에 덕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 기술지도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관내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내수면 어업에 덕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 기술지도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내수면 명예지도사의 자격, 위촉방법, 임기,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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