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이 수행하는 내수면 양식장관리, 수산기술지도·보급 및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의 관련기관 간 업무분장 사항 등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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