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국립내수면연구기관 포함)에 필요한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로부터 지자체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수시로 선진지 견학, 내수면 양식기술지도 보급사례 발굴, 기술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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