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8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국립내수면연구기관 포함)에 필요한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로부터 지자체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수시로 선진지 견학, 내수면 양식기술지도 보급사례 발굴, 기술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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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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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