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자체 등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시·군·구의 내수면 업무 관련한 사항의 취합·조정2. 그 밖에 내수면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②도립 내수면연구·지도기관이 담당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수산용약제 사용기준, 용법·용량 등 안전사용 요령의 지도·교육2. 승인약품 홍보, 미승인 약품의 사용금지, 미승인 약품 사용시 처벌규정 등 수산용 약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전파3. 내수면양식 수산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4. 내수면양식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안전관리 지도5. 새로운 양식기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술의 보급 등6. 그 밖에 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군·구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양식장의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등 내수면 양식장 관리와 관련된 사항2. 관할 지역내에 있는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지도 및 피해복구와 관련된 사항3. 어업인 후계자, 신지식어업인 지원 등 내수면 관련 전문인력 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면허·허가·신고 등 내수면업무와 관련하여 시·군·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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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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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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