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7조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의 위임·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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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시·도 산하에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할 내수면 연구·지도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지사는 인접한 시·도 산하의 내수면 연구·지도기관에서 내수면 기술지도 업무를 위탁하도록 인접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지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도지사로부터 내수면 기술지도 업무의 위탁을 요청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시·도 산하에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할 내수면 연구·지도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지사는 인접한 시·도 산하의 내수면 연구·지도기관에서 내수면 기술지도 업무를 위탁하도록 인접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지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도지사로부터 내수면 기술지도 업무의 위탁을 요청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를 위탁하는 시·도지사는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필요한 인력·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범위 및 구체적 내용은 양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현지여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 일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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