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7조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의 위임·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시·도 산하에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할 내수면 연구·지도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지사는 인접한 시·도 산하의 내수면 연구·지도기관에서 내수면 기술지도 업무를 위탁하도록 인접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지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도지사로부터 내수면 기술지도 업무의 위탁을 요청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를 위탁하는 시·도지사는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필요한 인력·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범위 및 구체적 내용은 양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시·도지사는 현지여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 일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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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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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