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업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수면 수산기술 지도 및 수산용약제 사용지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