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11조 (내수면 양식장 수산기술지도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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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기술지도 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전년도의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실적은 해당 연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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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기술지도 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전년도의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실적은 해당 연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포함하여 연도별 내수면 양식장 수산기술지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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