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11조 (내수면 양식장 수산기술지도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기술지도 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전년도의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실적은 해당 연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포함하여 연도별 내수면 양식장 수산기술지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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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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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내수면 양식장 수산기술지도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세부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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