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란 내수면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 또는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양식기술, 종묘생산기술, 수산용약제 사용, 수산질병예방, 수산경영관리, 기타 내수면 양식 관련 전문지식이나 관리기술·정보 등을 어업인에게 전수·보급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2. "내수면 연구·지도기관”이란 「수산업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과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중 어업현장 등에서 내수면 수산증·양식 기술과 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보급 및 관련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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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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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