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6조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과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이 업무 수행상 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내수면 어업생산 및 종묘 수급 동향2. 내수면 어병발생 동향 및 수산용 약제사용 현황3. 신 내수면 양식품종 개발 등 새로운 연구결과 등 기타 정보제공4. 그 밖에 내수면 양식관련 전문지식·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포함)에서는 내수면 위생안전관리제도, 내수면 수산용약제관련 법령·제도 및 안전사용 요령, 새로이 개발된 내수면양식기술 등의 정보를 시·도지사(도립 내수면연구·지도기관 포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수산과학원(국립내수면연구기관 포함), 시·군·구에 관련정보의 제공 및 합동지도 등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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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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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