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6조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과 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장이 업무 수행상 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내수면 어업생산 및 종묘 수급 동향2. 내수면 어병발생 동향 및 수산용 약제사용 현황3. 신 내수면 양식품종 개발 등 새로운 연구결과 등 기타 정보제공4. 그 밖에 내수면 양식관련 전문지식·정보의 제공
②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포함)에서는 내수면 위생안전관리제도, 내수면 수산용약제관련 법령·제도 및 안전사용 요령, 새로이 개발된 내수면양식기술 등의 정보를 시·도지사(도립 내수면연구·지도기관 포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도립내수면연구·지도기관의 내수면 수산기술지도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수산과학원(국립내수면연구기관 포함), 시·군·구에 관련정보의 제공 및 합동지도 등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