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4조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5-08-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행하는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1. 내수면 수산기술지도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내수면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품질향상 및 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3. 내수면 수산용약제 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운영, 수산용약제 안전사용 등에 관한 사항4. 내수면어업 육성 및 관련 법령·제도 운영, 내수면 생산자단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국립수산과학원(국립내수면 연구기관 포함)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용약제 사용기준(안전사용요령, 휴약기간 등) 설정과 관련된 전문적 검토 및 의견제시2. 내수면 수산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3. 새로운 양식기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경영분석 등4. 내수면 양식기술 등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도립내수면연구기관에 대한 교육5. 도립 내수면연구·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 지원 요청시 협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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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31 시행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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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