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요양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진찰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3. 수술 그 밖의 치료4. 병원, 진료소 그 밖의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곳에의 수용(식사의 제공을 포함한다)5. 간호6. 이송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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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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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3 시행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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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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