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5조 (해양항만관청의 심사,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항만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항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④해양항만관청이 심사 또는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선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해양항만관청은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 또는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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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3 시행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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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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