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일시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5조,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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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3 시행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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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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