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일시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원에게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5조,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3 시행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